노후생활을 준비하려면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두 연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와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수령 가능여부 확인
많은 사람들이 노령연금을 받으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당연히 중복수령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65세 이상
- 소득이 하위 70% 이하
-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자
참고 사항
노령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크며 기초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 노령연금이 기초연금의 1.5배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 감액됩니다.
따라서 현재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고 있다면 본인 명의의 재산 증가에 관심을 가져셔야 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이 두 연금을 자주 혼동하는 이유는 명칭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원래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나 2011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노령연금과 명칭이 비슷하여 혼동들 많이 하시는데 두 연금제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두 제도의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아래에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개요
기초연금의 시초는 기초노령연금으로 2008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매월 9만 4천 원씩 지급되던 제도였습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 기초노령연금이 2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용어도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령연금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현재 사용되는 기초연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 자 중 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이 그 대상입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공무원 연금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1인 가구의 경우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이 산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해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래표는 2024년 선정기준액입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기초연금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노령연금
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국민연금의 여러 연금 중 하나로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미리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따라서 노령 연금을 받으려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지금은 의무입니다.
노령연금을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지급개시 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아래 표를 참고하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기간 동안 납부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노령연금액은 다르게 산정됩니다.
따라서 많은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결론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중복수령 가능 여부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노후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연금제도를 잘 아는 만큼 노후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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