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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만 18세 미만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다운로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 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합니다.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 한 경우네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예시
법정대리인 동의서 다운로드
발급 여권 및 수수료
신청방법
- 방문 신청(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 불가)
- 접수 및 발급처
-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접수처 안내
- 여권발급 소요기간
- 접수에서 발급까지 총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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