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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여권 재발급 신청

by park-land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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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유효기간을 부여받는 재발급과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받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 해당사유

1.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2. 여권수록정보의 정정,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때

  • 개명
  • 주민등록번호 변경
  • 로마자 성명 변경

3. 여권의 분실 또는 훼손

4. 행정기관의 착오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면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국내 : 정부24

국외 :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정부 24 온라인 신청인 불가한 경우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 자(혼인관계 변동을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 자 포함)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 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여권 재발급 시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작성예시참고)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
  • 병역관계 서류(병역대상자의 경우 병역의무자의 여권 안내에서 추가 서류 확인)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생략(공통사항)

여권발급 소요기간

신청에서 발급까지 8일 소요됩니다.

 

여권 재발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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