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으시면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니 잊지 마시고 기간내 꼭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조회
자동차 검사는 공단검사소 또는 민간검사소(비예약제)에서도 검사 가능합니다. 자동차검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실시하는 경우 예약제를 시행중이며 예약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시 준비물
보험가입증(전산으로 확인이 안될 때)
자동차 검사 가능기간
자동차 검사 가능기간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앞·뒤 31일 이내 검사 가능합니다.
예)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2024년 8월 15일 경우2024.07.15~2024.09.15(31일간)까지 가능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업무 시간
평일 :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토요일 : 09시~13시
자동차 검사비용 안내
검사수수로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로는 면제입니다.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수수로)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검사수수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종합검사시 무부하검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정기검사 | 17.000 | 23.000 | 26.500 | 29.000 | |
종합검사 | 부하 | 48.000 | 54.000 | 56.000 | 65.000 |
무부하 | 34.000 | 39.000 | 45.000 | 49.000 | |
배출면제 | 15.000 | 20.000 | 26.000 | 26.000 |
자동차 검사 목적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입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자동차 검사 받지 않았을 때 과태료 얼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재당지자체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4만원, 검사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초과시 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검사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60만원을 부과합니다.
자동차 검사 주기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주기 및 유효기간은 2년
다만, 새 것을 구입했을 때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이륜자동차의 경우 최초주기(유효기간)는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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