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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실업급여 계산기, 조건, 신청방법, 교육

by park-land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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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월급여액)을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창을 클릭하시면 실업급여계산기 바로가기 됩니다.

실업급여 한달에 며칠?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소정급여일수라고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실직당시의 나이(이직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로 계산합니다.) 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최소일수는 120, 최대일수는 270일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

퇴직 전 3개월간 '1'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이 상한액보다 많으면 66,000원 그리고 하한액보다 적으면 60,120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청일로부터 7일간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대기 기간이라서 8일째부터 지급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방법

접속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어플 첫 화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클릭

또는 개인서비스→실업급여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보다 자세한 내용확인 고객상담센터(☎1350),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

아래 그림창 클릭하시면 실업인정 신청바로가기 됩니다

 

실업급여 최대 몇번?

현행법상 실업급여 수급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당신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0~ 최대 270일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180일 몇개월?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최종 이직사업장 이직사유가 비자발적퇴사(권고사직등)여야 하며, 최종 이직사업장 및 그 이전 이직 사업장 등을 포함하여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총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 신고를 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07일까지 지급됩니다. 만약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수당 얼마?

2023년 실업급여는 얼마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 하루 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정해진다. 다만, 평균 일급은 166000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퇴직 전 월급을 많이 받았어도 66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시급의 80%에 하루 일한 시간을 곱해서 정해진다.

알바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알바를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기간 동안 10일 미만으로 했다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나이 제한이 있나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후 180일 이상 근무한 인원 중 비자발적 실직자의 경우에 지급된다. 다만 연령 제한이 있다. 65세 이후부턴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 지급 대상이 아니다.

실업급여 온라인 강의 몇번?

온라인 취업특강은 전체 수급기간 중 구직외 활동으로 총 3회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실직 전 1개월 동안 거의 일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해서 근로내역이 없더라도 구직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몇개월?

나이가 50세 이상일 때에는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에 신청하면 되지만, 늦게 신청하면 실업급여 지급액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퇴직 후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급여제도입니다.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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