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힘든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 해주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4년 8월 29일
신청 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서 신청하시면 되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은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자격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1.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외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외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필요경기), 이자, 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외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금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미만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시간 : 6:00~24:00
1. ARS 전화신청(1544-9944)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www.hometax.go.kr)
3. 인터넷 신청
(서면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분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대리신청 : 평일 9:00~18:00(토, 일,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번으롤 전화하시면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해줍니다.
5.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자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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