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2023년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4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고 성실납세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대상 소득신고대상이 되는 소득으로는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이 모두 신고대상이 됩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3.3% 원천징수)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대상이 되는 당사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 2024. 5.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