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기간 및 방법, 지급가능금액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힘든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 해주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근로장려금 지급일 2024년 8월 29일 신청 기간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서 신청하시면 되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은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자격다음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1.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때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외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자녀장려금 외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
2024.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