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취득시 채무인수1 경매 매각 결정 확정 후 매각 대금 납부의 효력 매각결정선고 후 1주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항고를 하지 않는다면 매각결정이 확정되고 매각결정이 확정되면 경매법원은 대금 지금 기한을 정하여 최고가 매수신고인 및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만일 이해관계인의 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항고가 기각되어 사건기록이 경매법원으로 돌아온 후에 대금 지금 기한을 정하게 됩니다. 목차1. 매각대금 납부의 효력 1-1. 소유권취득 1-2. 경매신청 취하의 종기2. 대금납부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1. 차순위 입찰 신고인에게 매각결정허가 등 조치 2-2. 차순위 입찰 신고인이 없으면 재매각 실시3. 채무인수와 상계결정 3-1. 채무인수 3-2. 상계신청1. 매각대금 납부의 효력1-1. 소유권취득낙찰자는 매각대금납부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여부.. 2024. 4.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