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불허가사유1 경매에서 매각 허가 결정 경매법원은 매각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 여부를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서면이나 구두로 듣고 일정한 불허가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에 직권으로 이 경매에서 매각의 허가나 불허가를 결정하여 선고하게 됩니다. 목차1. 매각결정 1-1. 매각불허가 사유 1-2. 매각결정에 대한 이의 1-3. 매각결정에 대한 이의사유2. 매각결정에 대한 항고 2-1. 항고권의 작성 및 접수 2-2. 항고보증금공탁1. 매각결정매각의 허가가 나는가? 불허가되는가? 매각허부 결정은 선고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별도로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지 않고 법원게시판 등에 게시합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 드은 매각결정기일에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경매계에 전화 등으로 매각허부결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 2024.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