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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매에서 매각 허가 결정

by park-land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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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원은 매각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 여부를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서면이나 구두로 듣고 일정한 불허가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에 직권으로 이 경매에서 매각의 허가나 불허가를 결정하여 선고하게 됩니다. 

 

목차

1. 매각결정

 1-1. 매각불허가 사유

 1-2. 매각결정에 대한 이의

 1-3. 매각결정에 대한 이의사유

2. 매각결정에 대한 항고

 2-1. 항고권의 작성 및 접수

 2-2. 항고보증금공탁

1. 매각결정

매각의 허가가 나는가? 불허가되는가? 매각허부 결정은 선고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별도로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지 않고 법원게시판 등에 게시합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 드은 매각결정기일에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경매계에 전화 등으로 매각허부결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1. 매각불허가 사유

만일 매각 불허가가 있게 되면 매각기일의 최고가 매수인신고 결정은 무효가 되며 다시 입찰절차를 진행합니다. 매각불허가 결정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불허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경매법원이 직권으로 불허가결정을 하는 경우와 이해관계인의 이의나 불허가 신청이 있을 때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불허가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요한 불허가 사유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입찰표의 기재 및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 채무자, 재경매사건의 전 낙찰자, 집행관, 감정인, 집행법원을 구성하는 법관과 법원직원 등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었을 경우입니다.
  • 경매신청한 자신에게 이익이 없는 채권자의 경우입니다.
  • 경매목적물이 농지인 경우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서류 부실 기재의 경우 예를 들며 입찰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등과 관련하여 현황과 기재가 불일치하는 경우입니다. 

1-2. 매각결정에 대한 이의

매각결정에 대한 이의란 이해관계인이 일정한 사유에 기하여 매각을 허가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할 때입니다. 이의는 구두나 서면으로 할 수 있고 매각결정에 대한 이의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받아들일 경우 매각불허가 결정을 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매각 결정 선고를 합니다. 매각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3. 매각결정에 대한 이의사유

  •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경매신청의 취하,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미통지, 잉여주의에 반하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합니다.)
  •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없거나 자격이 안될 때 예를 들면 미성자가가 최고가 매수인이 된 경우입니다.
  •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대리인이 경매장소 질서를 문란한 자 등으로 타인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매각기일 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 최저경매가의 결정, 일괄경매의 결정,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입니다.
  • 매각개시 후 1시간이 ㅣ경과하지 않고 경매가 종결하거나 최고가 매수신고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이 이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2. 매각결정에 대한 항고

  • 항고 : 항고한 원칙적으로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매각절차에서의 항고란 경매법원의 매각결정, 불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 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 매각결정허가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신청하면 경매절차는 중지됩니다. 
  • 항고권자: 매각결정 또는 불허가 결정에 의하여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인이 항고권자입니다. 낙찰자 및 매각기입등기 이후에 전입신고한 임차인도 항고인이 됩니다. 따라서 매각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나 가압류권자, 가처분권자 등은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어 항고할 수 없습니다. 

2-1. 항고권의 작성 및 접수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모든 항고인의 항고이유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이제는 항고장이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인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만 항고장을 항고법원에 이관하게 됩니다. 만일 위 기간 내에 항고이유서울 제출하지 않는다면 원심법원인 경매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합니다. 항고장의 접수는 낙찰허부의 결정을 선고한 경매법원에 하면 됩니다.

2-2. 항고보증금공탁

새로운 미사집행법의 제정으로 이제는 모든 항고인은 항고 시 낙찰가액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만 합니다. 만일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보증금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인 경매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나 소유자가 위의 공탁을 제공하고 항고한 경우에 항고가 기각된다면 항고인은 보증금으로 제공된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그 보증금은 나중에 배당할 금액에 산입 됩니다. 

 

이상으로 경매를 신청하여 낙찰되었을 때 매각허가가 결정되기까지의 불허가사유와 경매가 매각허가가 결정되었을 때 그에 불복하여 이의 하여 항고하는 사유와 항고 시 필요한 요건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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