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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2

여권 재발급 신청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유효기간을 부여받는 재발급과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받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여권 재발급 해당사유1.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2. 여권수록정보의 정정,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때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로마자 성명 변경3. 여권의 분실 또는 훼손4. 행정기관의 착오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면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국내 : 정부24국외 :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정부 24 온라인 신청인 불가한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외교관·관용 ·긴급 여권 .. 2024. 9. 25.
만 18세 미만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여권 재발급 수수료 만 18세 미만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만 18세 미만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기본 구비 서류여권발급신청서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법정대리인* 동의서 다운로드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기존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 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 2024.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