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및 통지1 경매개시 결정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경매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경매개시를 결정합니다. 경매신청은 본인은 물론 법정대리인이나 소송 대리인을 통해 할 수도 있으며,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등을 임의 경매의 경우에는 유효한 담보권이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목차1. 경매개시 결정 1-1. 경매개시 결정의 효력 1-2.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2. 경매신청 기입등기 2-1. 법원의 등기 촉탁 2-2. 등기의 효력과 목적 2-3. 기입등기의 중요성 2-4. 사건번호 부여와 경매계 배당3.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3-1. 채무자에 대한 송달 3-2. 채권자 및 공유자에 대한 송달, 통지 3-3. 임차인에 대한.. 2024.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