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납부1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 2.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60세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시거나 사업자가 있고 소득이 있으시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 통지서를 받으실 것이고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면 납부 의무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60세 이후에 여러분이 소득이 있더라도 더 이상 국민연금을 내셔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60세가 딱 지나고 나면 더 이상 회사에서도 내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떼어 가지 않습니다. 60세가 넘으니까 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 안 내니까 좋아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준비되고 있는 연금 제도 중에서 제일 원탑을 말씀드리자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그.. 2024. 8.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