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과 조기연금 수령

by park-land 2024. 6. 3.
반응형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

최근 국민연금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국민연금수령금액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월급여의 일정 부분을 납입하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국민연금 수급대상자가 되었을 때 받게 되는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실제 받게 될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실 텐데 오늘은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과 예상수령액 그리고 조기연금수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달러
달러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국민연금 5년 늦게 받으면 수령액 36%가 늡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1회에 한해 연금 수급권 취득이후 최대 5년간 연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수령을 미룰 수 있는 국민연금 연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7.2%, 2-14.4, 3-21.6%, 4-28.8, 5-36%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1년에 미룬 금액에 대해 7.2%포인트씩 연금액을 올려줍니다.

 

100만원의 연급수급권이 있는 사람이 연금 전액을 1년 연기 하면100만원의 107.2%1072000원을 1년 후부터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을 연기하면 14.4%, 5년을 연기하면 36%가 늘어납니다. 5년간 연금 수급을 미룬다면 100만 원이던 연금이 136만이 되는 셈입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급여액 증가 등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계산해 봤을 때 5년 연기 후 30년을 산다는 가정 시 연기 연금을 통해 추가로 받는 연금액은 13000만원에 달합니다. 오랜 기간 건강하게 산다면 월 100만 원의 연금을 5년간 받았을 때 연금액6000만 원 보다 훨씬 많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었지만 일자리가 있거나 금융 부동산 자산을 통한 안정적 수입이 있어 생계에 어려움이 없는 수급자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볼만한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소득이 있지만 원하는 만큼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받을 연금의 일부만 수급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연기비율을 받는 연금액 50%, 60%, 70%, 80%, 90%,100%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의 전부를 연기할 수도 있지만 절반은 수급 개시와 함께 받으면서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만 가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기연금 신청 시 유의 사항

연기연금을 신청할 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연금 개시 시점에 소득이 많으면 연금 수령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이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이 됐을 때 월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면 최대 5년간 연금액이 삭감됩니다.

 

올래 기준 평균소득월액은 2989237원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소득월액 초과소득이 100100만 원 미만이면 초과액의 5%를 삭감하고 이 기준은 초과 소득이 100100만 원 늘어날 때마다 점점 커집니다.

 

초과 소득이 400400만 원보다 많으면 정확히 400400만 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를 덜 받게 됩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번시다고 해서 무한정 연금이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감액의 상한선을 노령연금 수급액의 최대 50%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 여부 확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 여부입니다. 피부양자란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까지 포함되며 피부양자가 되면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요건) 가운데 소득 기준이 연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강화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엔 개인연금등 사적연금 소득은 빠져 있지만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소득과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이 포함 됩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월 환산 금액 1676000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 때문에 연기연금을 신청할 때는 자신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낼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를 미리 계산해 늘어나는 연금액과 비교하여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직장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올해 기준 소득의 7.09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냅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건보료를 산정할 때 소득뿐 아니라 보유 중인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해 경우에 따라선 연기연금으로 늘어난 국민연금 수급액 이상의 건보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기연금을 통해 기껏 연금액을 높여 놨더니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면 연기연금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월 연금 수령액이 1676000원보다 적어 건보 피부양자 탈락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에 맞춰 금액을 높여 준다는 점을 생각하면 향후 물가 상승 추세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조기연금 수령액 예상금액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조기수령 또한 소득 상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가능하지만 수급 기간이 앞당겨질수록 연금수령액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기. 수령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액 비율을 확인하겠습니다.

5- 70%, 4- 76%, 3-82%, 2-88%, 1- 94% (예시) 본인의 출생 연도에 맞춰서 연금수령이 가능한 나이가 60세라고 할 때 5년을 앞당긴 55세에 국민 연금수령액의 70%, 6년을 앞당긴 56세에는 76%로 수령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과 조기연금 수령,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연기연금 신청 시 유의 사항,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 여부 확인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본인 여건에 맞으면서 조금이라도 국민연금을 더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