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영세 사업체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연장기한·대상 등 핵심만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국세청은 올래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된 사업자 126만 명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도 자동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기존 5월 31일에서 9월 2일까지로 연장되어 대상 사장님들은 조금 여유 있게 종합소득세 납부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납부대상자라면 별도의 신청이나 납세 담보없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또한 납부기한 자동 연장 대상자 및 기한 연장 신청 승인자에 대해서는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도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장기한
24년 9월 2일까지(기존보다 3개월 연장)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존대로 24년 5월 31일까지 완료 필수입니다. 꼭 기한 지켜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연장대상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 건설/제조 중소기업, 해외 수출 기업사업자음식, 소매, 숙박업 개인사업자(약 110만 명)
- 23년 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 해외 수출기업(약 5천 명)
-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사업자
- 관세청 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 23년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
여전히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가 부담된다면?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의 일부는 9월 2일까지, 나머지 금액은 2개월 이내인 11월 4일까지 분할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이라면 9월 2일까지 1000만원, 11월 4일까지 500만 원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지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이 22000만 원인 경우 9월 2일까지 1100만원, 11월 4일까지 1100만 원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나눠내거나 신용카드로 할부 납부할 수 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국세상담센터 ☎ 126 (상담시간 : 09:00~18:00)
※ 주의사항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존대로 24년 5월 31일까지 필수로 완료하셔야 합니다. 기한을 지켜 신고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지켜서 조금의 돈이라도 아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안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많은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들께서는 차질 없으시길 바라며 이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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