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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by park-land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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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4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고 성실납세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신고대상 소득

신고대상이 되는 소득으로는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이 모두 신고대상이 됩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3.3% 원천징수)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대상이 되는 당사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 직전 연도('22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도소매업 등 : 6천만 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인적용역 등 : 3천6백만 원
  • 임대업, 서비스업 등 : 2천4백만 원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구분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음료배달원, 신용카드 모집원, 학습지 강사, 방과 후 강사, 대출모집원, 방문점검원, 배달라이더, 행사도우미, 캐디 등

 

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입니다..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

  • 국민연금과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교직원연금)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이 다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분리과세(세율 15%)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적연금에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가 있습니다.

  • 연금저축계좌 종류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편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 퇴직연금계좌 종류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등

기타 소득

기타 소득에는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입니다.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와 같은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 예시 :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 원이 경우 기타 소득금액은 320만 원

강연료 기타 소득금액 = 총 지급액 - (총지금액 ×필요경비율) =

 800만 원 - (800만 원 × 60%) =320만 원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주택임대 수입금액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방법과 주택임대소득은 별도의 세율(14%)로 신고하는 분리과세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각각의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비교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주택임대 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미리 계산해 보기

 

홈택스▶ 세무업무별 서비스(우측하단) ▶ 모의계산 ▶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조금이라도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 국세청 : www.hometax.go.kr
  •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문의 : ☎ 1661-6669
  • 직접방문 : 지자체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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