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추석 민생안정 대책 발표에 따라 지금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혜택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전기요금 지원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산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될 계획이니 빨리 신청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존 '22년 또는 '23년 매출 6천만원 이하 사업자에게만 전기요금을 지원하였지만 이번 변경 된 요건은 '22년 또는 '23년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로 확대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그리고 매출액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매출 확인법
먼저 매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내역을 조회해야 합니다. 홈텍스에서 국세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메뉴를 클릭하여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래 사진을 누르셔도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접수시작일
2024년 9월 2일 월요일
기신청자 중( '24.2.21~9.1), 매출액 6천만원 초과~1억 4백만 원 미만이면서 지원제외 업종에 포함되지 않고 개업· 폐업 요건과 전기요금 계약종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 분들에게는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시행목적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용어 및 지원요건
용어
직접계약자('24.2.21~ 예산 소진 시까지)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비계약사용자('24.3.4~예산소진 시까지)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계약 명의 타인이거나 관리비 납부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지원요건
- 활동사업자 :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매출액 기준 :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1억 4백만 원 미만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 :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이상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 접수바로 하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직도 신청하지 않으셨다고 바로 하십시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지원금입니다. 신청하셔서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조금이나마 가계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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