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하면 꼭 납부하게 되는 세금에 종부세와 재산세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보유세 중에서 재산세를 확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절세 방법
부동산 세금 중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많은 세금이 보유세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절세할 수 있고, 또 본인이 꼭 요청해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1. 재산세 부과 기준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재산세를 절세 아닌 면제를 받으려면 이 과세 기준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도 : 6월 1일 전 매도하고 잔금일을 6월 1일 이전에 하게 되면 당해연도 재산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완전 면제)
매수 : 6월 1일 후 매수하고 자금일도 6월 1일 이후게 치르게 되면 당해연도 재산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완전 면제)
그래서 매도와 매수 시 조금만 생각을 하신다면 재산세 100% 아낄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돈입니다.
2. 재산세 셀프 계산
재산세를 직접 계산해 보시고 고지서에 고지된 금액과 교차 비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7월 재산세 고지서 : 주택, 건축물 (상가, 사무실 포함)
9월 재산세 고지서 : 토지분 + 주택분 20만 원 초과 분
3. 재산세 추가세목
도시지역분
지역자원 시설세(소방분) : 토지세 해당 안됨
지방교육세
4. 주택 재산세 세액 산출구조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과세표준 : 공시가격(70%) × 공정시장가액 비율(60%)
공정시장가액 비율(단위 %)
공시가격 | 일반 | 1가구 1주택(9억 미만 주택 해당) |
3억원 이하 | 60% | 43%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60% | 44% |
6억원 초과 | 60% | 45% |
※ 공정시장가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표준세율, 특례세율 비교 단위(%)
과세표준 | 표준세율 | 특례세율(1가구 1주택)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6천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 0.15 | 0.1 |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0.25 | 0.2 |
3억원 초과 | 0.4 | 0.35 |
재산세 계산순서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비율(60%) × 표준세율-공제금액 = 재산세
예) 재산세 계산
1주택 기준 10억 아파트
공시지가 : 70~80
공정시장가액 : 9억 미만 특례적용 : 45%
= 31.500만원
표준세율 3억 초과 특례적용 : 0.35
= 110만 원- 공제금액 = 재산세
구청에 전화하셔서 이것만은 문의하세요~~
재산세 고지서 관련 구청에 필수 질문 리스크(재산세 감면 혜택 확인)
1. 공정시장가액 몇% 인지?
2. 감면혜택 여부
3. 표준세율
4. 작년 비교 5% 상한 여부
5. 연령별 공제, 보유기간공제, 주택임대차사업자 공제(2채 이상 50%~100%)
6. 건축물 대수선
7. 주택연금
8. 국가유공자, 군인, 다자녀(2명 이상), 전세사기 피해 주택 등
위의 해당되는 감면혜택 사항이 적용되어 계산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합니다. 미적용 혜택 받아서 최대 25%~100%까지 재산세 확 줄일 수 있으니 감면혜택 꼭 확인하세요~~
재산세를 이미 납부했더라도 구청에 전화해서 어떤 감면혜택 받았는지 확인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부공동 명의에 대한 별도의 혜택은 재산세의 경우 없습니다. 그러나 종부세의 경우는 혜택이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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