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민연금 연기연금이란?
연금개시 연령은 65세이지만 65세에 연금을 받지 않고 5년간 연기하면 70세에 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년에 7.2%로 씩 인상되므로 7.2% ×5년=36% 증액됩니다.
연금지급개시연령표
출생연도 | 연금지급개시 연령 |
1953~1956년 | 61세 |
1957~1960년 | 62세 |
1961~1964년 | 63세 |
1965~1968년 | 64세 |
1969년 이후 | 65세 |
96만원 받을 연금을 36% 증액된 연금을 70세부터 받을 수 있게 되면 70세 받을 연금은 130만 원을 평생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2배 더 받을 수 있는 3종세트 추후납부,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을 하기 전에 A 씨의 연금액은 64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추후납부,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 하게 되면 연금액은 130만원으로 2배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물가상승률 반영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지금 55세라면 65세에 받게 될 연금이 130만 원보다 더 많아질 겁니다.
결국 현재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적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노후를 준비할까 고민하실 겁니다. 물론 다른 개인연금 준비하시고 주택연금 등 다양한 연금 준비하시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50대 연금 준비 1순위는 바로 국민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더블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3종세트 추후납부,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만 활용하셔도 받게 될 연금을 2배 더 늘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추후납부 기간이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보험료를 많이 설정하신 분들은 낸 돈 대비 가성비가 약간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연금을 많이 준비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많이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민연금이 적어서 고민하시는 분들 한 달에 5~60만 원 밖에 못 받으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추후납부할 기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추후납부하시고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 이 3종 세트를 잘 활용하신다면 연금을 2배 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국민연금 많이 늘리셔서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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