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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60세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시거나 사업자가 있고 소득이 있으시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 통지서를 받으실 것이고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면 납부 의무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60세 이후에 여러분이 소득이 있더라도 더 이상 국민연금을 내셔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60세가 딱 지나고 나면 더 이상 회사에서도 내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떼어 가지 않습니다.
60세가 넘으니까 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 안 내니까 좋아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준비되고 있는 연금 제도 중에서 제일 원탑을 말씀드리자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더 낼 수 있으면 더 내서 국민연금액을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60세가 되면 납부의무가 종료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내도 됩니다.
이제는 안 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60세가 지나도 연금 받기 직전까지 연금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의계속가입제도입니다.
납부의무자는 아니지만 추가로 연금액을 올리겠다고 하시면 연금 받기 직전까지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보험료를 더 내셔서 연금액을 늘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납입을 하는 경우 연금 납입하는 기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연금액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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