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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법정지상권의 성립, 등기, 성립요건, 기간

by park-land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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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은 설정자와 지상권자와의 설정계약과 등기로써 성립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일정한 경우에 법률이 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게 되는데 이를 법정지상권이라 합니다. 오늘은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법정지상권의 등기 그리고 성립요건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법정지상권의 성립

 1-1. 저당권과 관련된 법정지상권

 1-2. 전세권과 관련된 법정지상권

 1-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2. 법정지상권의 등기

3.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4.  법정지상권의 기간

 

1. 법정지상권의 성립

1-1. 저당권과 관련된 법정지상권

동일한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나 그 지상 건물이 저당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 경매가 실행되어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귀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인정하는데 이를 법정지상권이라 합니다.

이 경우 지료는 먼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못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정합니다. 

1-2. 전세권과 관련된 법정지상권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당시에는 건물과 대지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으나, 그 후 대지만을 타인이 특별 승계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게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결정합니다.

1-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에 속하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각 또는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건물 철거의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매매 기타 원인에 의해 땅주인과 건축물의 소유자가 달아졌을 때 당사자들  사이에 약정을 통해 이를 철거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건물주에게 인정되는 권한으로 이를 바탕으로 철거할 필요 없이 지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성립되기 위한 요건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해당 목적물이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목, 공작물 등 구조물은 독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상 단순한 구조물로 보는 경우로는 자전거보관소, 철봉, 유류탱크, 집진설비, 컨테이너, 파이프배관 등은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법정지상권의 등기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등기를 하지 않아도 건물 소유자는 취득 당시의 토지소유자는 물론 그 토지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지상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삼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3.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실질적으로 하며, 이러한 상황이 경매실행 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 경매 실행 전까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여야 합니다.
  • 경매 실행으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달라져야 합니다.

4.  법정지상권의 기간

당사자간의 협의로 지상권의 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단기간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법정최단기간으로 봅니다. 

  • 석조, 석회조, 연와조, 철근콘크리트 등 견고한 건물 : 30년
  • 기타의 건물 : 15년
  • 견고한 건물은 법정지상권의 기간이 30년입니다. 여기서 견고하다는 것은 그 목적물이 갖는 물리, 화학적 외력, 화재에 대한 저항력이나 해체의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과정과 성립요건 그리고 제삼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한다는 것과 법정지상권의 기간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 외에도 더 알아봐야 할 것은 정말 많습니다. 또 워낙 사안 자체가 복잡해서 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너무나 다양해서 내 상황에 맞는 판례들도 잘 찾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귀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공부하여 알고 있다면 안전하게 우리의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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