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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캠코(KAMCO) 부동산 공매

by park-land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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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KAMCO)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 정리 및 기업구조조정업무, 금융취약계층의 재기 지원, 국유재산관리 및 체납조세 정리 업무를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으로 국내 최초, 최고의 공매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캠코(KAMCO) 공매 부동산의 종류

2. 캠코(KAMCO) 부동산을 찾는 방법

3. 캠코(KAMCO) 부동산을 구입하는 방법

3-1. 유입자산 및 수탁재산을 구입하는 방법

3-2. 압류재산을 구입하는 경우

4. 캠코(KAMCO) 부동산 구입 시 장점

1. 캠코(KAMCO)공매 부동산의 종류

유입자산 : 금융기관의 구조개선ㅇ르 위해 캠코(KAMCO)가 법원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재산 및 부실징후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일반인에게 다시 매각하는 부동산입니다.

수탁재산 : 금융기관 및 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보유재산을 캠코(KAMCO)에 매각을 위임하여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부동산입니다.

압류재산 : 세금을 내지 못하여 국가기관 등이 체남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세금을 받기 위해 캠코(KAMCO)에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입니다.

국유재산 : 캠코(KAMCO)가 국가 소유 잡종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위임받다 입찰의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입니다. 

 

2. 캠코(KAMCO) 부동산을 찾는 방법

유입자산 및 수탁재산등은 중앙일간지에 압류재산은 본사에서는 6대 경제지에 지방에서는 해당지역 지방신문에 공고합니다. 신문공고란 맨 끝하단의 '안내"란에는 다음 공매 공고 신문과 날짜를 예고하므로 연결하여 보시면 필요하신 물건을 찾으실 수 있으며 온비드에도 위공고내용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인 경우는 공고안내문은  신문에 공고는 온비드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시면 물건별, 소재지별, 금액단위별로 부동산을 편리하게 찾으실 수 있으며, 물건과 관련된 사진정보, 위치도, 감정평가서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비드 홈페이지에서는 온비드 이용안내(매뉴얼), FAQ 및 Q&A 등의 기본정보 제공은 물론, 상담챗봇'온다비'를 통해 24시간 고객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온비드 APP에서도 공매물건 검색, 입찰참여 등 온비드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온비드 앱은 공인된 앱스토어나 마켓 또는 모바일 온비드 홈페이지(m.onbid.co.kr)를 통해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로도 필요한 물건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온비드 고객 지원센터 1588-5321

운영시간 : 09:00~18:00, 토·공휴일 제외)

팩스 0303 - 0342 - 5000으로 연락하시면 궁금한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캠코(KAMCO) 부동산을 구입하는 방법

3-1. 유입자산 및 수탁재산을 구입하는 방법

  • 공매를  통하여 구입하는 방법

전자 자산처분 시스템(온비드)를 통하여 공고된 물건에 대해 지정된 인터넷 입찰 기간 동안 온비드의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시고, 지정된 계좌로 보증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가장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분이 낙찰자로 결정되며, 낙찰되지 않은 분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자가 기재하신 환불계좌로 자동이체됩니다.

  • 유찰(수의) 계약으로 구입하는 방법

지정된 일자에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팔리지 않고 유찰되었을 때 다음 공고전일까지 최종공매 조건으로 누구나 자유로이 사실 수 있는 제도를 유찰계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유찰계약은 10% 계약보증금만 있으면 누구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3-2. 압류재산을 구입하는 경우

압류재산을 공매방법으로 구입할 때 그 절차는 유입자산과 수탁재산을 구입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단, 압류재산은 유찰(수의) 계약으로 구입하실 수 없으며 매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함으로써 계약체결에 갈음합니다. 

4. 캠코(KAMCO) 부동산 구입 시 장점

  • 안전하게 사실수 있습니다.

유입재산, 수탁재산인 경우 이미 법원의 경매과정에서 모든 권리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따라서 권리의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상의 규제, 공부와의 차이점과 현황등은 본인이 조사하여야 합니다. 

  • 명도책임을 캠코(KAMCO)에서 부담합니다.

유입자산, 수탁재산인 경우 세입자의 문제나 부동산을 넘겨주는 명도책임은 대부분 캠코(KAMCO)가 부담하지만 매수자가 명도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압류재산인 경우 명도는 매수자 책임입니다.)

  • 할부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유입자산인 경우 : 매매금액에 따라 1개월에서 최장 5년 기간 내 6개월 균등분할로 구입하실 수 있고, 계약체결 후 1회에 한하여 원하시면 계약연장도 가능합니다. (단, 할부 시 기금채권발행금리에 해당하는 이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탁재산인 경우 : 위임 기관에 따라 1개월에서 5년까지 분할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아도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유입자산인 경우 : 계약체결 후 매매대금의 1/2 이상을 납부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을 요청하거나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은행지급보증서 등 납부보장책을 제출하면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수탁재산인 경우 : 계약체결 후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예금, 적금증서, 국·공채나 금융채를 제출하시면 매매대금 완납 전이라도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 매매대금 완납 전이라도 입주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의 1/3 이상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입주사용이 가능합니다. (공장인 경우에는 물건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자금사정이 어려우면 중도에 구입자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할부로 부동산을 사신 분이 매매대금을 계속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제삼자가 계약을 이어받아 이행할 수 있도록 명의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매매대금을 선납하시면 이자를 감면해 드립니다.

계약이행 중 매매대금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감면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캠코(KAMCO)에서 공매공고 정보 알아보는 법과 공매를 통한 부동산 구입과 구입 시 장점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글을 참고하셔서 많은 분들이 돈을 많이 벌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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