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능력 행위능력자임을 요하고, 경매 관련 법령에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사람이 아니며 법령에 의해 취득 자력이 제한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목차
1. 경매 입찰 참가자격 요건
1-1. 경매 관련 법령에 의해 입찰 제한을 받는 자
1-2. 질서유지 침해우려자로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자
1-3. 대리인에 의한 입찰
1-4. 공동입찰
1-5. 공유자의 입찰참가
2. 경매 입찰 실시
2-1. 입찰실시 전 고지사항
2-2. 법원입찰기록 열람
3. 경매 입찰서류 작성 투함
3-1. 입찰서류
3-2. 입찰서류 작성 및 투함
1. 경매 입찰 참가자격 요건
1-1. 경매 관련 법령에 의해 입찰 제한을 받는 자
- 집행관과 그 친족, 감정인과 그 친족, 경매법원을 구성하는 법관
- 재경매에 있어서는 전 낙찰인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채무자
1-2. 질서유지 침해우려자로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자
- 강제집행면탈죄,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공무집행방해죄, 경매방해죄.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유죄판결 후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입찰에 임하여 부당하게 타인과 담합하거나, 경매를 방해한 자 및 교사자, 타인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 및 교사자질서유지 침해우려자로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자
1-3. 대리인에 의한 입찰
- 입찰은 임의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법원의 허가도 불요하며,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만 입찰당일 입찰표 투함 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그러나, 대가를 수수하고 입찰대리를 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저촉되며, 중개법인도 입찰대리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1-4. 공동입찰
하나의 경매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동명의로 경매 취득할 것을 목적으로 함께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낙찰 및 대금납부 후 수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고유하게 되는 바 입찰참가시 지분 비율을 명시한 공동입찰 목록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1-5. 공유자의 입찰참가
- 공유물 지분의 경매에 있어서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들은 채무자의 지분에 관하여 우선매수 신청권을 거치는데, 우선매수 신청을 원하는 고유자는 입찰기일까지 최고입찰가의 1/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제출하고 최고입찰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최고가 입찰자에 우선하여 그 공유자에게 낙찰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공유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한 경우라도 최고가 입찰자는 다시 더 고액으로 매수할 것을 신고할 때 공유자가 이를 따라서 같은 금액으로 매수할 것을 신고하지 못하면 공유자가 매수할 수 없게 됩니다.
2. 경매 입찰실시
2-1. 입찰실시 전 고지사항
- 입찰사건의 번호, 사건명, 당사자, 입찰물건의 개요, 최저입찰가격 및 특별매각 조건
- 입찰사건 목록 및 입찰물건명세서의 비치, 게시 장소
- 입찰표의 기재방법
- 입찰자는 동일물건에 관하여 동시에 다른 입찰자의 대리인 불가
- 공동입찰 시 공동입찰 허가원 사전 제출
- 입찰마감 후 신청을 따로 받지 않음
- 개찰 시 입찰자가 필히 참석해야 합니다.
-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고가 입찰자로 정하고, 2인 이상이 최고가 입찰가일 때에는 그들만을 상대로 추가 입찰한다는 것 및 이 경우에 추가입찰자는 종전 입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할 수 없습니다.
- 최고입찰자 및 차 순위 입찰신고인 이외의 입찰자에게는 입찰종료 즉시 입찰보증금을 반환합니다.
2-2. 법원입찰기록 열람
경매 신청 시부터 경매 기일까지의 모든 경매기록이 편철되어 있는 아래와 같은 경매 기록철을 입찰당일 약 40분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인 열람표
- 경매신청서
- 경매개시 결정문
- 우편송달보고서
- 등기부등본 및 감정평가서
-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 입찰명령서
- 입찰기일공고 및 공고개시 보고서
-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채권계산서, 배당요구서, 교부청구서
- 기타 각종 신고서, 불복절차 서류등
3. 경매 입찰서류 작성 투함
3-1. 입찰서류
- 단독입찰(보통의 경우) 시 : 입찰표, 입찰보증금봉투(법원에서 지급), 도장, 주민등록증(본인지참)
- 대리인의 입찰 시 : 입찰표, 입찰보증금봉투, 입찰봉투, 위임장(이상 법원에서 지급), 본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리인의 도장, 주민등록증 지참
- 공동입찰 시 : 입찰표, 입찰보증금 봉투, 입찰봉투, 공동입찰자 목록
- 법인이 입찰 시
- 대표자 입찰 시 : 입찰표, 입찰보증금봉투, 입찰봉투, 법인등기부등본
- 직원이 입찰 시 : 입찰료, 입찰보증금봉투, 입찰봉투,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
3-2. 입찰서류 작성 및 투함
- 입찰표
- 입찰일자, 사건번호, 물건번호 필히 기재
- 입찰자 기재란의 본인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
- 대리인 입찰참여 시 대리인란 기재 날인
- 입찰가액과 보증금액란은 아라비아 숫자로 자리 수에 맞추어 기재하되 보증금액은 최저경매가격의 1/10 이상의 금액 을 기재, 단, 금액정정은 무효 처리되므로 정정시 새 용지 사용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봉투
- 봉투 앞면에 사건번호, 물건번호를 기재하고 제출자란은 본인성명을 기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 입찰봉투
- 사건번호, 물건번호를 기재하고 입찰자 성명란은 본인 성명 기재
- 입찰료, 입찰금 봉투와 그 외 입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넣은 후 사건번호 등이 안 보이도록 반으로 접어서 투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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