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결정선고 후 1주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항고를 하지 않는다면 매각결정이 확정되고 매각결정이 확정되면 경매법원은 대금 지금 기한을 정하여 최고가 매수신고인 및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만일 이해관계인의 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항고가 기각되어 사건기록이 경매법원으로 돌아온 후에 대금 지금 기한을 정하게 됩니다.
목차
1. 매각대금 납부의 효력
1-1. 소유권취득
1-2. 경매신청 취하의 종기
2. 대금납부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1. 차순위 입찰 신고인에게 매각결정허가 등 조치
2-2. 차순위 입찰 신고인이 없으면 재매각 실시
3. 채무인수와 상계결정
3-1. 채무인수
3-2. 상계신청
1. 매각대금 납부의 효력
1-1. 소유권취득
낙찰자는 매각대금납부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에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경매법원이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매각대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1-2. 경매신청 취하의 종기
이해관계인은 낙찰자의 대금납부 후에는 경매신청의 취하신청과 매각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각신청 취하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낙찰자의 대금납부 전에 하여야 합니다.
- 인도명령신청 : 낙찰자는 대금납부 후에 소유자 등을 상대방으로 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도명령신청은 대금납부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더 이상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으며,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보증금 반환시기 :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 낙찰자의 대금납부에 의하여 차순위 매수신고인은 대금납부의 의무가 없어지며 자신이 입찰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대금납부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1. 차순위 입찰 신고인에게 매각결정허가 등 조치
낙찰인이 매각대금 납부 기일에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대금 납부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차순위 입찰 신고인에게 매각결정 기일을 통지하여 매각결정 허가→매각결정 확정→대금 납부 기일 지정의 절차를 거쳐서 차순위 입찰 신고인이 대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일 차순위 입찰 신고인도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재매각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전 낙찰자 또는 차순위 매수신고인들 중 아무라도 먼저 낙찰대금과 연체이자, 재경매비용 등을 납부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2-2. 차순위 입찰 신고인이 없으면 재매각 실시
차순위 입찰 신고인이 없으면 대금 납부 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매각을 위한 절차를 개시합니다. 재매각 기일이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재매각 기일 3일 전까지 대금 납부 허가 절차를 거쳐 매각 대금 및 연 20%의 지연이자와 재매각 비용을 지급하면 대금 납부 효력이 있습니다.
3. 채무인수와 상계결정
3-1. 채무인수
낙찰인은 매각 대금 한도 내에서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 인수를 하려면 우선 채권자와 협의를 하여, 가령 연체이자 등 밀린 이자를 상환한 후 잔여 채무에 대해 인수할 수 있도록 채무 인수 승낙을 서면으로 받아 법원에 채무 인수 신청서를 대금지급 기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상계신청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낙찰인인 경우에 자신이 교부받을 배당액과 매각대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계금액만큼 대금 지급과 배당액 교부의 효과가 생깁니다. 매각 대금과 배당액의 차액을 대금 납부기일이자 배당기일인 날에 납부하여 동시에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경매 매각 결정 확정 후 매각 대금 납부의 효력과 대금납부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 입찰 신고인에게 매각결정허가 등을 조치하거나 차순위 입찰 신고인이 없으면 재매각을 실시하는 조건들과 낙찰인에게 채무인수 상계신청이 가능한 사유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경매대금 납부 관련 정보가 없어 답답하셨던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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