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익물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용익물권이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완전히 소유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의 재산을 사용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군가에게 부여하는 법적 개념입니다.
이 권한은 일반적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또는 특정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가집니다. 용익물권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한물권으로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목차
1. 용익물권의 이해
1. 용익물권의 주요 사항
2. 용익물권의 종류
1. 지상권
2. 지역권
3. 전세권
1. 용익물권의 이해
용익물권이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완전히 소유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의 재산을 사용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군가에게 부여하는 법적 개념입니다.
1. 용익물권의 주요 사항
- 소유권 분할 : 용익물권은 재산의 소유권을 두 부분으로 분리합니다. 즉 소유자에게 남는 단순 소유권과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용익물권입니다.
- 권리와 책임 : 용익물권 소유자는 부동산을 사용하고 임대료 징수, 농작물 수확, 주택 생활 등 그 열매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익물권자는 재산을 관리해야 하며,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기간 : 용익물권은 계약 조건이나 상황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특정 기간 동안 자녀에게 용익물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양도 가능성 : 경우에 따라 용익물권은 양도되거나 상속될 수 있으며, 용익물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사망 시 상속인에게 권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법적요구 사항 : 용익물권은 관할 권에 따라 달라지는 법률 및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용익물권과 관련된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려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법률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반적으로 용익물권은 누군가가 재산을 완전히 소유하지 않고도 그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재산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안정장치입니다.
2. 용익물권의 종류
용익물권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한물권으로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1. 지상권
- 지상권 개념 :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상권의 대상이 되는 공작물은 지상과 지하의 모든 설비를 말하며, 수목의 종류는 제한이 없습니다.
- 지상권의 취득 : 지상권은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권자 사이의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취득되는 게 일반적이며, 그 밖에 유언과 지상권의 양도, 상속, 판결, 경매 등에 의해서도 취득하게 됩니다.
- 지상권의 존속기간 : 지상권의 존속기간과 관련하여 민법은 최단기간 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견고한 건물 (석조, 석회조, 연와조 등)이나 수목 : 30년
- 그 밖의 건물 외 : 15년
- 건물 외이 공작물 : 5년
따라서 이들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이를 최단기간까지 연장합니다.
- 지상권 소멸 사유 : 지상권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상권자가 2년분치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이 소멸되면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복구 시켜야 합니다.
- 분묘기지권 : 분묘기지권이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그 부동산 안에 분묘를 설치하거나, 타인 소유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시효 취득하거나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고서,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매매한 때에는 그 분묘는 관습법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것과 같은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때 이러한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 합니다.
2. 지역권
- 지역권 개념 : 지역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의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을 말합니다. 예컨대 타인의 토지로부터 물을 끌어오는 경우에 타인의 토지는 일정한 경우에 지역권을 설정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 지역권의 취득 : 지역권은 통상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취득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과 같이 이전합니다.
- 지역권 소멸 사유 : 요역지 또는 승역지가 소멸되거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지역권이 소멸합니다.
3. 전세권
- 전세권 개념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 부동산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 수익하는 물권을 말하며, 권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목적 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전세라는 용어는 여기서 말하는 물권법상의 전세권이 아니고 임대차를 의미합니다.
- 전세권의 성립 : 전세권의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서 취득하는데, 이때 전세금을 지급해야지만 전세권이 성립합니다. 또한 전세권은 상속이나 양도 또는 취득시효로 인하여 취득하기도 합니다.
- 전세권의 존속기간 :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으나, 민법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최소한 1년 이상이어야 하며, 1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전세권은 존속기간을 등기하여야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의 특징
-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가능 합니다.
-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가능합니다.
- 목적 부당산의 개량을 위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목적 부동산의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세권의 소멸 사유 :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목적물이 멸실되면 소멸하게 되는데, 이 경우 전세권 설정자는 목적물을 인도받고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한물권 중 하나인 용익물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자세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제한물권 중 하나인 담보물권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